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및 소방시설 민원센터를 통하여 유사민원에 대한 안내입니다.
1. 주요 민원내용은 "아파트등 복도, 계단에 자전거(유모차) 보관 시 위반여부"에 대한 질의 입니다.
2.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(복도, 계단 포함)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-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(2010.9.28)에 따라서는 ①복도(통로)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,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.
-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이 적치된 건축물의 구조, 물품 등의 상황에 따라 현장확인 및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,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.
4.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도진선(연락처 : 1661-9119)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붙임 :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