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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안전 관리자 제도
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제도

관련법령
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의2, 제23조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4조의2

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  •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    • - 30층 이상(지하층 포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
    • -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
  •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('1.' 제외)
    • -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    • -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    • -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  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('1.'또는 '2.'제외)
    • -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,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
  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('1.', '2.', '3.' 제외)
    • -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
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

  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(특급, 1급, 2급, 3급)로 차등화
  •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건축기사 등 국가(기술)자격
  •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  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

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

  •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
  •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(30일) 선임하지 아니한 때 : 300만원 이하의 벌급
  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(14일) 신고하지 아니한 때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

  •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  • 자위소방대(自衛消防隊)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·운영·교육
  •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
  • 소방훈련 및 교육
  •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·관리
  • 화기(火氣) 취급의 감독

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

  • 최초교육 : 선임된 날부터 6개월
  • 교육주기 :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
  • 교육시간 : 4시간
  • 교육기관 : 한국소방안전협회

관련법령
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의2, 제23조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4조의2

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(300세대 이상인 아파트)
    • -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
  • 연면적이 1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'1.' 제외)
    • - 초과되는 연면적 15000㎡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('1.'또는 '2.'제외)
    • - 공동주택 중 기숙사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(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㎡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)

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

  • 특급,1급,2급,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, 기계제작, 기계장비설비ㆍ설치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
  •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  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
  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

소방안전관리보조자자 선임신고

  •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,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
  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한 내(30일) 선임하지 아니한 때 : 300만원 이하
  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(14일) 신고하지 한 때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

  • 최초교육 : 선임된 날부터 6개월(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선임된 경우는 3개월)
  • 교육주기 :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
  • 교육시간 : 4시간
  • 교육기관 : 한국소방안전협회